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이렇게 예방하자
광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한종선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의 출입구와 현금자동지급기에 전단지와 유인물을 부착하고 마을방송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다양한 신분과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금융기관, 수사기관, 우체국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ARS를 통해 허위정보를 알려주고 상담원 연결을 유도하는 등의 전화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사례에 주의를 촉구하며
피해 발생시 즉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우체국 등 어떤 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는없다.
○ 가족납치 은행계좌 인출, 범죄연루 등 협박성 발언에도 상대방에게 “그곳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가? 라도 반드시 되물어 본다.(전화 금융사기범은 대다수 상대방 전화 끊어버림)
○ 현금지급기(CD / ATM)에서 숫자조작 요구 받을 땐 100% 사기
○ 001 / 002 / 008 / 030 / 086 등의 국제번호는 세심한 주의 요구
(경찰청과 통신업체가 마련한 국제전화 식별번호표시제도(레터링)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시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문자(SMS)활용
○ 계좌이체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동시 지급정지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