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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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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 ․ 피해신고 기간 운영
 ۾ : 오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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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 ․ 피해신고 기간」운영
- 정부 6개 부처 합동 학교폭력 문제 사회적 관심 제고 -

경찰청은 잔존하고 있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법무․행정안전․보건복지가족․여성부와 합동으로「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갖고, 학교폭력 해결․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6일부터 6월 15일(3개월)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폭력 서클에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 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이다.

이 기간 중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은 자진신고 경위, 범죄전력, 피해자의 의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성폭력의 가해자나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을 제외하고는 선도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선처한다는 방침이며, 피해신고 학생에게는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학생이 원하면 전학․상담․병원진료․법률상담 등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진신고 방법은 순천경찰서를 비롯한 전 경찰서에서 방문신고 또는 교사․부모․친구의 대리신고 및 인터넷(kj1017@npa.go.kr)․전화(751-0118, 117, 182, 112)․우편으로도 가능하고,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번 3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단속기간을 정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